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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43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5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명장의 선정

①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숙련기술인 중 매년 5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통해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3. 6. 9.>
② 명장 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도내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3. 공고일 현재 과거 같은 직종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및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 및 제8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5조

명장의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도지사에게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도내 시장ㆍ군수
2. 도내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체의 장 <개정 2020.5.15.>
3.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명장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자체 심사 등 추천의 구체적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명장의 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7조

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의 지급액수 및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명장에게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각종 교육ㆍ훈련 시 예산의 범위에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명장의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때
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제3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3. 도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제8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기술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3. 6. 9.>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명장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0.4.3.>
②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명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4.3.>
1. 대한민국명장이나 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3. 상시 노동자 수 5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0.5.15.>
4.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명장 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20.4.3.>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과장으로 한다.
⑥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직종별 전문가 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을 둘 수 있다. [본항신설 2020.4.3.]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2조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개정 2020.4.3.>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 6. 9.>
② 심사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4.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