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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43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등의 적재적소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전담인력에 대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외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제5조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

홍보

① 도지사는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시상

도지사는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시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