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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43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3.>

제2조

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개정 2022.12.23.>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개정 2022.12.23.>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개정 2022.12.23.>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개정 2022.12.23.>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개정 2022.12.23.>
6.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7.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3. 6. 9.>

제3조

책무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 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