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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1429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18-07-12공포 2018-07-12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법령 등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은 사업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둥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있은 후에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호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 또는 기각이 확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등을 하였을 것
2. 법령 등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3. 신고등을 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등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등을 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인등의 신고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 등 울산광역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 포상금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등을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등 위반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등을 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등을 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을 한 경우

제11조

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시장은 신고인등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조 또는 제7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인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새로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인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신고인등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인등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지체 없이 신고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신고인등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이 신고인등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