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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42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1.>

제2조

위치

울산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산2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체험관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초기진압, 대피탈출 등 화재안전 체험 및 교육
2. 교통사고, 선박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및 교육
3. 지진대비 및 탈출, 원자력, 화학사고 등 재난대응 체험 및 교육
4.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 및 교육
5.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6.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7.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9.>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삭제 <2024. 5. 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방법 등

체험코스별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인원의 제한 등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이용료

①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③ 삭제 <2024. 5. 9.>

제8조

삭제

삭제 <2024. 5. 9.>
① 삭제 <2024. 5. 9.>
1. 삭제 <2024. 5. 9.>
2. 삭제 <2024. 5. 9.>
3. 삭제 <2024. 5. 9.>
4. 삭제 <2024. 5. 9.>
5. 삭제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제9조

삭제

삭제 <2024. 5. 9.>
① 삭제 <2024. 5. 9.>
1. 삭제 <2024. 5. 9.>
2. 삭제 <2024. 5. 9.>
3. 삭제 <2024. 5. 9.>
4. 삭제 <2024. 5. 9.>
5. 삭제 <2024. 5. 9.>
6. 삭제 <2024. 5. 9.>
7. 삭제 <2024. 5. 9.>
8. 삭제 <2024. 5. 9.>
9. 삭제 <2024. 5. 9.>
10. 삭제 <2024. 5. 9.>
11. 삭제 <2024. 5. 9.>
12. 삭제 <2024. 5. 9.>
13. 삭제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제10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및 카페
2. 매점 및 기념품점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 12. 1.>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6조

삭제

삭제 <2024. 5. 9.> 삭제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