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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자치법규 2181425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19-09-11공포 2019-09-11공포번호 2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이 정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 조리ㆍ판매 등을 하는 영업에만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각종 행사 중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마.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의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적용특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의 특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

영업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른 적용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부서 승인공문
2.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