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이 정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 조리ㆍ판매 등을 하는 영업에만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각종 행사 중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마.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의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적용특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의 특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규칙에 따른 적용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부서 승인공문
2.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