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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42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을 위한 공익사업 발굴과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민간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12에 둔다.

제3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
2.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교육, 정보검색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
3.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
4.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간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제4조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의2

사무실의 사용

① 군수는 센터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실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실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사무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제5조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한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 납부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환급
2.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총요금의 90%를 환급
3.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7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21.12.23>

제8조

변상책임 등

센터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