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위임된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북도서관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위임된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북도서관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5.>
2.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5. 25.>
3. “경북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200에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5., 2024. 12. 30.>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을 통하여 경상북도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라 경북도서관을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2024. 12. 30.>
대표도서관은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업무
2.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 5. 25.>
3.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개정 2023. 5. 25.>
4. 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업무 <신설 2023. 5. 25.>
5.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 <개정 2023. 5. 25.>
6.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 <신설 2024. 12. 30.>
7. 기타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업무 <개정 2024. 12. 30.>
①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표도서관은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사서의 인력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대표도서관은 영 제23조에 따른 사서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매년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경북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5. 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3. 5. 25.>
2. 위촉직 위원: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과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개정 2023. 5. 25.>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5. 2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3. 5. 25.>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북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5. 25.> 4.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전 협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5.25.>] 5.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5.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5. 25.> [제목수정 2023.5.25.]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2. 정기 휴관일(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② 경북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도서관의 대청소, 자료점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 7일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② 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ㆍ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서관 자료는 도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도서관외 대출은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 이용자들의 공평한 이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출 권수, 대출 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관리 하여야 한다.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② 위탁자료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시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에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장은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기한 이후에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2. 회의실, 소회의실
3. 기획전시실
4. 세미나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할 때
2. 이용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기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관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시설 및 냉난방 이용료와 자료 복사 및 출력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이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
2.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행사와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경
3.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 감경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일 7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일 6일전부터 이용일 1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이용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5. 이용자가 이용기간 도중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이용자는 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허가 시설물에 공연, 전시회 등의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비고 제4호에 따라 사서 요건은 별표를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등록한 공립 공공도서관이 영 제28조제2항의 사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말까지 추진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요구ㆍ운영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 12. 30.>]
① 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