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42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30공포번호 008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관리ㆍ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범위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물품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

위임사무와 관직지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 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무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무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물품구입 등의 요구

조례 제9조에 따른 물품 구입ㆍ수리ㆍ제조의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기부물품 수령증

조례 제10조의 기부물품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출납명령

① 물품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3호 서식인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한다. 단, 불용물품의 매각과 폐기는 각각 처분조서를 출납명령으로 간주한다.
② 제1관서인 도서관과 제2관서에 속한 도서관의 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서대장을 작성하고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전용품 관리대장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용품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사용 불가능 물품,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인 반납 및 인수증으로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사용전환

제8조에 따라 반납된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이 사용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물품 사용전환(청구ㆍ인수)서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전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불용결정조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용결정조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소관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거나 무상양여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소관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

제12조

불용품 매각처분조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며,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에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한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물품관리 검사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물품관리검사공무원은 물품관리검사서 2부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검사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사무의 인계

①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인계자는 물품관리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도 제1항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장부를 마감하고 인계한 연월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공무원의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기타서식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준서식 중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은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고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