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8.>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기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통계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1. 유망직종 선정 및 지원
2. 직업교육훈련사업
3. 인턴취업지원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여성고용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8.>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업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