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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41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0-28공포 2021-10-28공포번호 2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8.>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기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의 작성·관리

①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통계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경제활동촉진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1. 유망직종 선정 및 지원
2. 직업교육훈련사업
3. 인턴취업지원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여성고용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8.>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9조

홍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업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