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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41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7., 2022. 12. 1.>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 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

공유재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7.]

제8조의3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등의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합체나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7.]

제9조

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혹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1. 7.>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의 저변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회적 금융 및 제2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및 산하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례보증

시장은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9조제3항 및「지방재정법」제13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제14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6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 기금의 운용 심의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7.>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7. 1., 2023. 6. 30.>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1. 7., 2020. 7. 1., 2023. 6. 30., 2024. 12. 19., 2026. 8. 13.>
1.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대표
3.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게는「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6.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
7.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8. 제10조 재정지원 사업 중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9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