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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41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지부와 그 산하조직(울산광역시 조직 및 직능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시장은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등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은 제4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삭제 <2022. 12. 1.>

제6조

포상

시장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