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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41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된 울산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울산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울산산학융합원의 설립

울산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은「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

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 및 분석
2.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
3. 직업 능력 진단 및 진로 설계 지원
4.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지원
5.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6.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7. 산학융합지구 인프라(산학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융합원의 시설을 말한다)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8.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정 지원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융합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7조

검사 및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