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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40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성리학역사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리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 성리학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향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구미성리학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이란 구미시 금오산로 336-13 및 336-29 일원에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 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 “이용자”란 역사관을 이용ㆍ체험ㆍ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역사관 시설 중 성리학전시관을 관람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이용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역사관에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
5. “대관자”란 역사관 시설을 대관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업무

역사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
2.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관과의 협력
4.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역사관 홍보를 위한 홍보 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6. 그 밖에 역사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일

① 역사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

이용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역사관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역사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 관람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조

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2. 흡연, 음주 및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4. 위험물 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역사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역사관의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및 식음료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1조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구미시의 역사ㆍ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31.>

제12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31.>
1. 전시동 등 시설 안내 및 보조
2.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안내 및 보조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① 시장은 역사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 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구미성리학역사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31.>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역사관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4조

수탁자 선정

① 역사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미성리학역사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관 시설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위탁 대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 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미성리학역사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역사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2025.12.3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역사관 운영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역사관의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에 관한 관련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수탁자가 관계 규정에 따른 수탁 조건 및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 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5. 수탁자가 역사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설치

시장은 역사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성리학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기능

위원회는 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25.12.31.>
1. 역사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 방침에 관한 사항
2. 역사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사회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위탁운영 및 수탁자 적격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과 역사, 문화, 관광, 박물관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제2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구미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관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2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참석 또는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7.>

제28조

대관시설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역사, 문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이하 “행사”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5025.12.31.>
1. 기획전시관
2. 야은관
3. 풍류관
4. 훈자실

제29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 역사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5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하되, 구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5025.12.31.>
③ 시장은 대관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대관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5025.12.31.>
④ 대관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⑤ 대관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대관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⑥ 대관자가 대관 받은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30조

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제29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중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
5. 정치적인 집회 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과 대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사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거나 발생한 경우

제31조

대관료

①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관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초과 대관료를 사용일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역사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