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통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통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운행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① 운행대상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미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행복택시의 이용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마을대표자는 마을의 이장ㆍ통장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행대상마을이 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ㆍ면ㆍ동에 주소지가 있는 택시 중에서 행복택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사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내 택시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사업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송과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는 제1항의 운행구간 보다 근접한 거리도 운행할 수 있다.
③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가 운행대상마을별 1일 3회(왕복)를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1,000원을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은 500원을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3.11.8.>
②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중 1명이 행복택시에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일정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사업자는 행복택시운행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행복택시 업무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