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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자치법규 218140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8-07-11공포 2018-07-11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

위해의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 중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물가정보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구미시 유급물가모니터(이하 “물가모니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제8조제1항에따라 재정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가모니터의 운영, 위(해)촉,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교육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구미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 보호 및 교육사업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 시장은 법 2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의 업무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