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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40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7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맹점 등록 및 등록제한

①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가맹점 등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군산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군산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

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해당 가맹점에서 가맹점 취소 원인이 된 상태를 시정하고 가맹점의 성실한 운영을 위해 재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취소기간을 1/2로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시장은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