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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40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장이 발행하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환전대행가맹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개별 가맹점의 환전을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신유형 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맹점의 환전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류 및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4. 신유형 상품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상품권 뒷면 발행일이 공란인 상품권의 발행일은 2018. 9. 3.로 한다.
③ 제2항의 상품권 유효기간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 사용대상

판매된 상품권은 군산시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시장은 업소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소가 군산시에 소재할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내에 위치한 업소가 아닐 것
4. 가맹점 등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로서 규칙으로 정한 영업소가 아닐 것
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게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
2.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가맹점은 농가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물품을 우선 매입 및 판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판매대행점 지정 및 준수사항

①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며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⑧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환전대행가맹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 가맹점 환전 대행 업무 수행 시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할인구매 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장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상품권 구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1회에 한하여 1억원 한도로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고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상품권 구입 및 할인ㆍ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제1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다.
⑤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⑥ 상품권은 본인 이외에는 구입할 수 없다.

제13조

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별표1]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제2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지급수량을 자체 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2. 시 소유의 문화ㆍ체육 등 관련 시설물을 유료로 이용한 자
3.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시장은 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서 주의의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훼손되어 환전되지 않는 상품권 환전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행사 개최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

상품권의 재발급 등

시장은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 시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여 제공한다.

제14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신고자 1인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16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산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90으로 한다.

제17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제7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2. 환전대행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상품권의 재발급
5. 제14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9조

과태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