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장이 발행하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장이 발행하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환전대행가맹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개별 가맹점의 환전을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신유형 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맹점의 환전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류 및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4. 신유형 상품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상품권 뒷면 발행일이 공란인 상품권의 발행일은 2018. 9. 3.로 한다.
③ 제2항의 상품권 유효기간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판매된 상품권은 군산시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업소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소가 군산시에 소재할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내에 위치한 업소가 아닐 것
4. 가맹점 등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로서 규칙으로 정한 영업소가 아닐 것
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게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
2.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가맹점은 농가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물품을 우선 매입 및 판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며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⑧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 가맹점 환전 대행 업무 수행 시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할인구매 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장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상품권 구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1회에 한하여 1억원 한도로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고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제1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다.
⑤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⑥ 상품권은 본인 이외에는 구입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별표1]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제2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지급수량을 자체 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2. 시 소유의 문화ㆍ체육 등 관련 시설물을 유료로 이용한 자
3.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시장은 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서 주의의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훼손되어 환전되지 않는 상품권 환전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행사 개최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 시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여 제공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신고자 1인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산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90으로 한다.
시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제7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2. 환전대행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상품권의 재발급
5. 제14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