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민 중 안양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민 중 안양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장(市民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한다.
시민장(市民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안양시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시민ㆍ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안양시 본청의 실ㆍ국ㆍ소장 회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안양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안양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안양시를 빛낸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안양시 시민장(市民葬)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결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제11조 단서에 따른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장(市民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안양시 공무원
3.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4. 고인의 유족
5. 유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장례절차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시민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 집행부위원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행위원장, 집행부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안양시 공무원
2.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
3. 유족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회원 등
④ 집행위원의 임무는 장례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⑤ 집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시민장(市民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장 또는 유족 등이 장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민장(市民葬)의 기간, 절차 등은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장례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장법」과「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세부추진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