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8.>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8.>
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한다.
③ 장려금의 지원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