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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396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3조

처리 안내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 내용과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의견 통보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명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민원인에게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 결정사항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등

①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접수 시 민원인에게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신청서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4조 단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처리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해야 한다.

제18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조사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3. 조사 계획서
4. 조사 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시작 전날까지 위반된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무조사 시작 전날까지 위반된조사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시작을 연기해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시작 후 납세자가 위반된조사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해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6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시작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