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단위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5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3, 2024.7.4.>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는 업무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정사무 중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3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13.>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④ 위원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3.>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6.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7.4.>
① 구청장은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4.13.>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개정 2023.4.13.>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50세 미만의 위원이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4.7.4.>
⑦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4.7.4.>
⑧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12조에 규정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4.13.>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과정을 임기 중에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③ 연임까지 하여 임기를 마친 자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다시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개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③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7.4.>
④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4.>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3, 2024.7.4.>
1.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다른 위원 및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6.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4.7.4.>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가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②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2명 이내, 감사 1명, 간사 1명, 분과위원장을 임원으로 둔다.
② 임원 선출은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14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23.4.13.>]
① 삭제 <2023.4.13.>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중임의 방법은 제14조제2항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4.13, 2024.7.4.>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목개정 2023.4.13.]
[제14조에서 이동 <2023.4.13.>]
감사는 주민자치회 회계와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총회에 보고ㆍ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7.4.>
간사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사무 실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3.4.13.]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4.>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개정 2023.4.13.>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4.7.4.>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공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