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개정 2020.11.6.>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6.>
가.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계층
나. 취약군 :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의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구민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1.6.>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미세먼지 피해 저감사업 <개정 2020.11.6.> 2.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 <신설 2020.11.6.> 3.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신설 2020.11.6.> 4. 구에서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야외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 <신설 2020.11.6.> 5.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20.11.6.> <제6조에서 이동 2020.11.6.>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조치사항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6.> <개정 2020.11.6.>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지원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0.11.6.> <제8조에서 이동 2020.11.6.>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6.>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구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6.>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6.>
구청장은 관내의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구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6.>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