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139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조기발견,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교육ㆍ훈련, 고용, 소득보장, 체육, 문화, 여가, 자립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제8조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권리보장 지원 사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라.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
2. 복지 지원 사업
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
라.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마.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
바.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3.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다.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4.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8231;홍보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발달장애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9조

자조모임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당사자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

직업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

평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장려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의2

생활안심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치료비 또는 손해 보장을 위한 생활안심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발달장애인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장 내용, 보험료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가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

의견수렴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8조부터 제11조의2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발달장애인등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시ㆍ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 연계 업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그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4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6조

삭제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