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조기발견,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교육ㆍ훈련, 고용, 소득보장, 체육, 문화, 여가, 자립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권리보장 지원 사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라.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
2. 복지 지원 사업
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
라.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마.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
바.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3.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다.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4.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발달장애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2.31.>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당사자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장려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치료비 또는 손해 보장을 위한 생활안심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발달장애인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장 내용, 보험료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가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8조부터 제11조의2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발달장애인등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역의 규모 및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시ㆍ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 연계 업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그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