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와 그 위임을 받는 행정규칙 등을 말한다.
3. “적극행정”이란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국가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5.11.>
4.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등이 사무처리와 관련된 불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법령등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5. “민원인”이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0.5.11.>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제3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5.11.>
①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사항
2.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사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3.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4.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항
5.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6. 삭제 <2020.5.11.>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처리한다. <신설 2020.5.11., 2022.7.22.>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시 본청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시 본청은 제외한다)에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제1항에서 이동(2020.5.11.)> <개정 2020.5.11., 2022.7.22.>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2020.5.11.)> <개정 2020.5.11., 2022.7.22.>
① 민원인은 공무원등이 인ㆍ허가등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ㆍ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1.]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2022.7.22.>
③ 감사위원회는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의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1.,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2022.7.22.>
②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③ 감사위원회는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법령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때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2022.7.22.>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②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의견의 반영 여부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2022.7.22.>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202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