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신고센터의 장은 신청 받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처리담당자는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센터의 장은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신고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의한 반복 신고
3.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신고
4.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
② 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나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