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공립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공립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거제시 공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수증, 수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입”이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 중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물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복제”란 유물을 직접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ㆍ복원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물수집 대상의 범위는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ㆍ전시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하며, 공립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에 맞는 유물 위주로 수집한다.
① 시장은 유물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거제시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유물의 해당 분야별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박물관ㆍ공립박물관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2.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소속 전직ㆍ현직 문화재 위원ㆍ전문위원
3. 구입 대상 유물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대상 유물, 기증ㆍ기탁신청 유물의 진위여부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및 가액 평가
2.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유물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 유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2. 수집 대상 유물의 역사적ㆍ문화적ㆍ학문적 가치 평가
3. 그 밖에 유물과 관련된 사항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등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관리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과 유물평가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유물의 구입은 거제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직접 시장에게 구매요청, 기증, 기탁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되,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생략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장경위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도신청유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소장 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1부
④ 시장은 접수한 유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유물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를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유물기증증서(별지 제6호서식), 감사패 증정 및 박물관 내 기증자 명패 게재
2. 유물이 전시될 경우 유물기증자의 성명 명시
3. 거제시 내 공립박물관 무료입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③ 시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수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최대 5년이며, 최대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유물을 수증 또는 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수집대상 유물은 소장 경위와 출처에 대해 검증한다.
② 유물수집 시 유물에 대한 화상자료를 전국 지자체와 문화재청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난ㆍ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수탁유물은 화상자료 공개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① 시장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다만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박물관 관장이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박물관 학예사와 시의 학예연구사는 유물출납을 담당한다.
③ 시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해야하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은 연 1회 유물 증감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유물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장유물에 대한 열람ㆍ대여ㆍ복제 신청이 있을 경우 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 및 대여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유물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례, 그 밖의 유물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열람일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열람일 2일 전까지 열람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 신청하는 경우
2.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사람(다만, 석사과정에 있거나 석사과정 수료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 또는 복제하게 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ㆍ사립 과학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유물을 대여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대여 또는 복제 신청 유물의 목록
2. 대여 또는 복제의 목적 및 기간
3. 대여유물의 전시 및 보관시설의 현황
4. 대여유물의 운송방법 등
③ 시장은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할 때에는 보험 가입 등 유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그 피해를 입힌 자 등에게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