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이하 “단기농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의 영농교육 및 고창농촌체험을 위한 단기거주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단기농촌체험시설에서 “단기”란 최대 1주일을 의미한다.
단기농촌체험시설의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에 둔다.
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농촌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장기 기숙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고창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 행사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사람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부된 사용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반환 한다.
1. 단기농촌체험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관리자는 단기농촌체험시설 이용기간중 이용자의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귀중품(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ㆍ보관하고, 보관자의 청구가 있을 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귀중품 중 분실ㆍ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③ 귀중품을 사용자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분실 또는 망실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