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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36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2항 및 「농촌진흥법」 제2조4항에 근거하여 고창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농업ㆍ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정예 핵심리더 양성을 위하여 고창군 농촌개발대학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명칭은 고창군 농촌개발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대학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및 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을 각 1명씩 두고, 각 과정별 학과장을 별도로 둔다.
② 학장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④ 교학부장은 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이,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교학부장과 교학실장은 부학장을 보좌하며,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⑥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

강사의 선정

강사는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선정한다.

제5조

고창농업교육협력단 설치 및 운영

①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농업교육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협력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9.3.25., 2022.8.1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계 대학교수 또는 중고등교사 중 1명
3. 농업관련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중 1명
4. 대학 졸업생 대표(년도별 학생자치회 학생장, 부학생장)중 6명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학실장으로 한다.

제6조

협력단 기능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고창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단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등록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3x4cm) 2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

교육

① 교육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해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100시간 이상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을 협력단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마케팅, 농업농촌개발, 축산, 농산물 가공, 기타 교양교육 등을 원칙으로 하고, 협력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함께 한다.
④ 학장은 교육평가와 출석율을 고려한 우수교육생에게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해외연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교육생은 3년이 경과되어야 연수대상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⑥ 우수교육생 선발기준은 협력단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작성한다.
⑦ 학장은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졸업 및 유급

① 총 강의시간의 70%이상을 출석하고, 교육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교육생만 졸업할 수 있으며 졸업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교육평가 방법은 협력단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작성한다.
③ 정해진 출석률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유급한다. 단 참여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확인증을 줄 수 있다.

제11조

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협력단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할 수 있다.
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①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력단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고창군 교육훈련 계획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

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부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

학생자치회

①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생자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 및 과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자치회 활동에 관한 규정은 협력단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