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36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고창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3.>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마을음식점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신설 2020. 12. 30>
4. 공동체공간, 교육 및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0. 12. 30>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신설 2023. 10. 13.>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0. 12. 30, 2023. 10. 13.>

제2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4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2020.12.30]

제2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2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제2조의4

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 등 제2조의2 제2항 제2호내지제5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의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정관
2. 조직도 및 인력배치
3. 시설 운영ㆍ관리 규정
4. 이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계획

[본조신설 2023.10.13]

제2조의5

관리위탁의 전대

관리위탁 기간 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사업계획서를 전대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대 물건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및 수익기간
3. 전대자 선정방법 및 사용료

[본조신설 2023.10.13]

제2조의6

수탁자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제2조의4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4.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13]

제3조

주민의 참여

고창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창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고창군 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3.>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3.>

제13조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4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6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3.>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창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