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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36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2. 위치: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란 농산물을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시의 가공시설을 말한다(사무실, 부대시설 포함).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정읍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를 받아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해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및 위탁교육,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 사용
5. 중앙ㆍ도ㆍ시 및 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대표자, 식품산업 대표 또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수료생 대표자 등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운영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4.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여비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등

① 가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
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등이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③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의 소속 회원이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기간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공센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공장비 취득가액,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13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단체가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2.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하는 경우
3. 시에서 시장이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6.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7.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공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제17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것
2. 사용자 외 가공시설 사용ㆍ수익 금지
3.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준수사항 이행
4. 가공시설의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을 것
5.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실비 보상할 것

제18조

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16조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

제품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8.9.>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