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군립어린이집 설치)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립어린이집은 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3항을 삭제한다.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각급 학교장 및 공립ㆍ사립 유치원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받”을 “교부받”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목적”을 “교부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설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한다.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한다.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유관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담실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월요일, 목요일 : 09:00 ∼ 18:00
2. 금요일 : 14:00 ∼ 18:00 제8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중 “조례에 규정한 것”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한다.
가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가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등)”을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시행계획”을 각각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응급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생명존중 사상”을 “생명존중문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