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은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