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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28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

운영시간

①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등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26>
②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8.18.>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및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개정 2018.4.30>
2.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3. 자원순환ㆍ생태ㆍ환경ㆍ에너지ㆍ교육ㆍ문화ㆍ시민운동 등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에코센터 관련업무 담당부서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에코센터 담당자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3회 이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③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화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 참석자와 심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한다.

제6조

사업계획 및 보고

① 에코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및 시설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 부.
3. 운영위원회 의사록(사본) 1 부.
4. 사업실적보고서 1 부.

제8조

해설사의 위촉 및 운영

① 해설사는 매년 2회(상ㆍ하반기) 정기 모집한다. 다만, 수급상황 등 필요에 따라 수시 모집 할 수 있다.
②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론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에너지, 기후변화, 자연생태분야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일정기간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진행한 해당분야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학교, 연구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후, 생태, 자연환경, 업사이클 등 환경교육 및 운동에 관심이 많고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에코센터가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전시해설
2. 전시물품 및 전시시설 등의 관리와 상담
3.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그 밖에 에코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⑤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해설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