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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2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이하“에코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7(학익동)에 둔다. <개정 2026.8.18.>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코센터”란 자원순환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진행하는 주민이용 시설이다.
2. “5R”이란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절약(Reduce),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원도심재생(Revitalization)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1.7.12.>
3. “업사이클”이란 업그레이드 리사이클 디자인의 줄임말로서 폐기물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물질이나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을 생산함을 일컫는다.
4. "에코샵"이란 에코센터 내에 재사용 물품, 업사이클 제품 등 친환경 물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에코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5R 자원순환 교육ㆍ문화 활동
2.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확립
3. 어린이ㆍ청소년ㆍ주민이 참가하는 자연생태 체험환경교육
4. 신재생에너지교육과 기후변화체험을 통한 주민 환경의식 제고
5. 자원순환 공방, 물품 전시판매 및 에코샵 운영 등 주민편익공간 제공
6. 그 밖에 에코센터의 설립 목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개정 2018.5.21>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에코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개정 2018.12.31>
2.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7.12.>

제6조

관람료 등

에코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에게는 별도의 참가비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입장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코센터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1.7.12.>
3.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개정 2021.7.12.>
4. 전염병 등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5.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교육과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입장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에코센터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조형물 등 시설물을 허가받지 않고 함부로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에코센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에코센터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책임

이용자가 에코센터 내 전시물,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ㆍ운영

① 에코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순환, 생태, 에너지 등 운영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에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④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8.18.>
⑤ 위탁범위는 상호간의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⑥ 구청장은 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과 체험의 질적 향상,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 또는 위ㆍ수탁에 따른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 포기 또는 해산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7.12.>

제14조

지도ㆍ감독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년 수탁자가 에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코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된 때는 시정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7.12.>
④ 매년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ㆍ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에코센터의 목적 달성과 업무 및 기능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에 기반하여 운영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자문, 연구 및 심의
2. 에코센터 시설의 설계 변경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점검
3. <삭제 2026.8.18.>
4. 에코센터의 사업 및 운영실적 평가, 운영재정 자립방안 모색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무, 임기 및 회의 운영 등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운영비의 지원 및 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2.>
② <개정 2018.5.21><삭제 2021.7.12.>

제17조

해설사 운영

① 구청장은 에코센터의 목적과 업무기능을 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설사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업무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모집, 양성, 주요업무, 해촉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보험가입

<삭제 2021.7.12.>

제1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8.5.2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