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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812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5.21.,2019.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05.21.,2019.12.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9.12.30.]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9.12.30.]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9.12.30.]

제7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9.12.30.>

제8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2019.12.30. 신설 2019.12.30.]

제9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구청장은 미추홀구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30.>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30.> 3.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9.12.30.>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0.제3호에서 이동> [본조2019.12.30. 제목 개정 및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30.>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돌봄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2026.10.6.>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0.> 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2019.12.30.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3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2019.12.30.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2019.12.30.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2019.12.30.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2019.12.30. 제14조에서 이동], <개정2024.11.11.>

제16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본조 2019.12.30. 제목 및 전문개정, 제15조에서 이동]

제17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본조 2019.12.30. 제목변경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2019.12.30.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