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2018.5.21>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16>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15.11.16>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등 사후관리
6.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분석 단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2018.5.21>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개정 2018.5.21, 2018.8.6>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