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7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11.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12. “용역사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30.]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 안전보건 및 환경,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4. 각종 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18.5.21>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구(구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제7조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 및 연구용역은 제외)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 임금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한다)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19.12.30.>
①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가 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구청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0.>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그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7조의 건설공사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