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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2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 2018.8.6, 2022.11.14.>

제2조

정의삭제

삭제 <2018.8.6>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5.21, 2018.8.6>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

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 2018.8.6>
1.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조사연구
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홍보사업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개정 2022.11.14.>
9.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18.5.21>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1. 위탁사무 수행능력(위탁기관의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업실적 등

제7조

수탁기관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5.11.16>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8.8.6>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6>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8.6>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16>
2. 수탁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1.16>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1.16>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6>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