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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19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1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3, 2017.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4.03, 2017.7.1, 2023.11.13.>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04.03, 2014.5.7, 2017.7.10, 2018.5.21, 2023.1.2, 2023.11.13.>

제4조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3.11.13.>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4.03>

제5조

참전명예수당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개정 2014.5.7, 2018.11.12, 2023.1.2, 2023.11.13, 2026.4.6.> 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은 월 2만5천원으로 한다. ④ 위로금 지급액은 30만원(시비 20만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7, 번호이동 2023.11.13.>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04.03>, <개정 2015.5.4, 2018.5.21,번호이동 2023.11.13.>

제6조

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7, 2023.11.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신설 2014.5.7>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설 2014.5.7>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4.5.7> 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적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4.03, 2014.5.7> ③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10>

제7조

지급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첨부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3, 2014.5.7>

제8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11.13.>
1. 참전명예수당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때,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1.2]

제9조

지급중단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개정 2023.11.13.>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에 불응할 경우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2.04.03, 2017.7.10>

제10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 동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04.03>

제11조

중복지급의 제한

구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1.2,2023.11.1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4.03><번호이동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