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15.11.16, 2018.5.21, 2021.8.2.>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15.11.16, 2018.5.21, 2021.8.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5.21>
3.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본호 신설 2015.11.16]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주민의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5.21>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12.31., 2025.7.14.>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②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교류 공간 제공 2.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그 밖에 주민복리 증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5.11.16]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문화시설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8.2.>
①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22.11.14>
② <삭제 2021.8.2.>
수탁자는 위탁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1.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2021.12.27.>
3.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구의 소유로 하며, 출판, 홈페이지, 간판 등의 외적 표시에 있어서도 구가 소유하는 시설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0.11.9., 2021.8.2., 2021.12.27.>
4.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관련법규 및 위탁협약서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5. 수탁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관람료, 수강료 및 사용료를 구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6.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8.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1.15, 2021.12.27.>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5.11.16> 3. 수탁자가 문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15.11.16]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8.2.>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8.2.>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8.2., 2021.12.27.,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21.8.2.>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개정 2017.5.8>
2.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전액반환<개정 2017.5.8>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 취소하는 경우 반환액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일 5일 전 취소: 사용료의 전액 <개정 2025.1.6.>
나. 사용일 4일~전일까지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한 나머지 <개정 2025.1.6.>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신설 2017.5.8, 2021.8.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개정 2021.12.27.>
2. 각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발표회ㆍ기념 공연<개정 2021.12.27.>
3. 구청장이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제5호에서 이동 2017.5.8>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관람료는 별표 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6.> ③ 관람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전액반환한다.<신설 2022.11.14> ④ 그 외 문화시설 운영자의 귀책 또는 관람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과 영화관람 유형을 준용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4> [전문 개정 2015.11.16, 2021.12.27.]
<개정 2021.12.27.>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5.7.14.>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강료는 별표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8.2., 2021.12.27.>
③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개정 2021.8.2., 2021.12.27.>
④ 수강료 반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1.8.2.><조 제목 개정 2021.12.27.>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2.31>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2.31>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2.31>
4. 국가적 행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21.12.27.>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문화시설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태만으로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조 제목 개정 2021.12.27.>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8.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시설업무 담당국장, 구의회 의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1.12.27.>
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8.2.>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21.8.2., 2021.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개정 2021.12.27.>
1. 문화시설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및 사업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8.2.>
3. <삭제 2021.12.27.>
4.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간ㆍ장소 등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경미한 안건 심의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예산과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시설업무 담당이 된다. [본조 신설 2021.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번호 개정 2021.12.27.> <제10조 삭제에 따른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번호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