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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114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18.8.6>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8.6>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5.11.16, 2018.8.6>
2.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8.8.6>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개정 2015.11.16, 2018.8.6>
4.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개정 2015.11.16>, <제2호에서 이동 2018.8.6>
5. 관계 공무원<개정 2015.11.16>, <제4호에서 이동 2018.8.6>

제3조

기능

위원회는「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6>
1.<개정 2018.5.21.>, <삭제 2018.8.6>
2.<개정 2018.5.21.>, <삭제 2018.8.6>
3.<개정 2018.5.21.>, <삭제 2018.8.6>
4.<개정 2018.5.21.>, <삭제 2018.8.6>

제4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임명)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6>

제6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8.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6>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8.8.6>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4.7.7, 2018.8.6>

제9조

심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8.8.6.,2024.11.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