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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14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04> 1. 환경교통국장<개정 2014.12.31,2020.3.9,2026.10.6.> 2. 기획예산실장<개정 2019.4.29.> 3. 건설과장 4. 자동차관리과장 5.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 2인 6. 인천지방경찰청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개정 2020.3.9.> 7. 기타 교통관련 단체 ㆍ 조합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3.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3.9.>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20.3.9.,2026.10.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삭제

삭제<2020.3.9.>

제11조

삭제

삭제<2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