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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811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6>

제2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11.26>
1.「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2.11.26, 2018.5.2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2.11.26>
5.「주차장법」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2.11.26>
6.「주차장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개정 2012.11.26>
7.「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개정 2012.11.26>
8.「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신설 2012.11.26>
9.「주차장법」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부담금<신설 2012.11.26>
10. 기타 잡수입<개정 2012.11.26>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ㆍ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개정 2012.11.26>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개정 2019.4.29>
5.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 사무관리 수탁자에 대한 운영관리비의 지원<개정 2019.4.29>
6.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단독, 다가구,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7. 주차시설의 개선 및 이용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2012.11.26>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 2024.8.12.>

제4조

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으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본특별회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2, 개정 2023.12.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