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1.12.30,2013.9.23, 2022.1.1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1.12.30,2013.9.23, 2022.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3, 2021.7.12.>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12.30,2020.1.13.,2021.7.12.>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2.30,2020.1.13.>
①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기금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9.23>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1.13.>
1.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개정 2013.9.23>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11.12.30>
2. <개정 2011.12.30, 2015.12.30><삭제 2020.1.13.>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20.1.13.제3호에서 이동>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개정 2021.1.13, 개정 2024.8.12.>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신설 2011.12.30>,<개정 2015.12.30, 2020.1.13.제4호에서 이동,2021.1.11.제3호에서 이동>
②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외로 전용할 수 없다.<개정 2021.1.11.>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②기금은 구금고의 수익성과 안전이 있는 예금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12.30, 2021.7.12.>
②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12.30><개정 2021.7.12.>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7.12.>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2006.7.3,2007.3.23, 2012.02.29, 2014.12.31,2019.6.27.>
④위원은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2020.1.13.,2021.7.12.>
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5.12.30>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15.12.30>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2.30>
4. 삭제<2015.12.30>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13.>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20.1.1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 9.23><개정 2020.1.1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0.1.13.>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신설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기금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0.1.13.제목변경>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2.>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9.23>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0,2020.1.13.>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경제국장<개정 2005.3.31, 2006.7.3, 2007.3.23, 2012.02.29, 2014.12.31,2019.6.27.>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2.>
1. 기금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재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0,2020.1.13.>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세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단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13.,2021.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