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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110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

예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17.12.29]
8.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19.3.11]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7.12.29], {제8호에서 이동 2019.3.11]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5.21> <개정 2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