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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10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10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을 따른다. 다만, 노인 인력개발센터 담당부서의 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규정 제ㆍ 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센터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센터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부장으로 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센터 직원은 센터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등으로 구성하고 인력배치 기준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제2호에 따르며,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신규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용하고, 그 밖의 센터직원은 자체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최초 임용일 현재 61세 미만인 자로 한다.
④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센터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근무평정ㆍ승진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장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노인일자리 또는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 위탁일 경우 법인 및 단체소속의 임ㆍ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센터직원의 신분보장

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자격기준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5.>

제14조

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등의 변경에 따른 조직체계 및 임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5.>

제15조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기준 안내」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복무

센터 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안내」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17조

재원

센터의 유지ㆍ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재원으로 한다.
1. 국ㆍ시ㆍ구비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8조

회계 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청장의 지도ㆍ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센터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9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의 재산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②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물품 및 장비 관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보조금의 신청

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조금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재원의 관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

기록물 관리

① 센터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책임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을 관리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

자료요구 및 검사

센터장은 구청장이 센터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제20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인관리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1.5.>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를 따른다.

제26조

센터운영 규정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