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7.7.10, 2023.1.2>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7.7.10, 2023.1.2>
<삭제 2017.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
1. <개정 2011.11.21><삭제 2017.7.10>
2. <삭제 2017.7.10>
3. <삭제 2017.7.10>
4. “보훈단체”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7.10>
5. “복지지원”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개정 2017.7.10>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2023.1.2>
1. <삭제 2017.7.10>
2. <삭제 2017.7.10>
3. <개정 2015.7.13>, <삭제 2017.7.10>
4. <개정 2011.11.21, 2015.7.13>, <삭제 2017.7.10>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②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2017.7.10>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7.7.10>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개정 2015.12.30>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실시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
7.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9.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단체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국가보훈 대상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신설 2015.12.30><개정 2017.7.10>
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1] <개정 2015.5.4, 2017.7.10, 2018.5.21>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개정 2015.12.30>
2.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4.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 대상자의 우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개정 2015.7.13>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3, 2017.7.10, 2018.5.21, 2023.1.2>
② 수당은 매월 5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11.21], <개정 2018.11.12>
① 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수당지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1], <개정 2015.7.13, 2017.7.1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신설 2015.7.13>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설 2015.7.13>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5.7.13>
②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10>,<개정 2017.11.13>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우편ㆍ전화ㆍ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4.3.3, 2015.12.30>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때, 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23.1.2>
③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신설 2011.11.21], <개정 2015.7.13, 2023.1.2>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23.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5.12.30>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신설 2011.11.21], <개정 2015.7.1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1.11.21]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3, 2015.12.30, 2015.12.30, 2017.7.10, 2018.5.21>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7.13, 2017.7.10>
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신설 2011.11.21]<개정 2017.7.10>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건강수당은 매반기 5만원 이내로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지급하며, 건강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건강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면 그 달까지 지급한다.
④ 건강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강수당 지급의 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1.13]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