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 <개정 2014.3.3,2020.3.9.>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 <개정 2014.3.3,2020.3.9.>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하다)를 둔다. <개정 2018.5.21,2020.3.9.>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1.07, 2014.9.22, 2022.4.18.>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01.07,2020.3.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 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3.9.>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1.07,2015.7.13,2020.3.9.제4조를 이동, 2022.4.18.>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개정 2018.5.21,2020.3.9.>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3.01.07,2020.3.9.>
3. 그 밖에 관련법규에서 위임된 심의사항 및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3.9.제4조를 이동>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3.3,2020.3.9.>
②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1.0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0.3.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3.9.>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3.01.07.2020.3.9.>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01.07, 2014.3.3,2020.3.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ㆍ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4.18.>
③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01.07, 2014.3.3,2020.3.9, 2022.4.18. 제2조에서 이동>
④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 할 수 있다.<개정 2013.01.07, 2014.3.3, 2020.3.9, 2022.4.18.제3조에서 이동>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01.07, 2014.3.3, 2015.7.13,2020.3.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4.18.> ③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개정 2014.3.3,2020.3.9.>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감사 및 지도 ㆍ 점검결과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7, 2014.3.3,2020.3.9.>
②수탁자는 매년 예 ㆍ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4.18.>
③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3.9.>
④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하고,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 ㆍ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⑥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한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일체를 구청장에게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3.9.>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3.9.>
<개정 2013.01.07>
①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7,2020.3.9, 2022.4.18.>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01.07>
③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어린이집소재지에 상근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7, 2018.5.21, 2020.3.9, 2022.4.18.>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설 ㆍ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8.>
<개정 2022.4.18.>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7, 2020.3.9.>
②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어린이집 관리담당부서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자의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2.4.18.>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수탁자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3.3,2020.3.9, 2022.4.18. 제2항에서 이동>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미추홀구청어린이집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운영한다.<개정 2013.01.07, 2018.5.21,2020.3.9.>
② 미추홀구청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미추홀구청 소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아 모집 시 직원자녀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 지역 주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1,2020.3.9.>
1. 7급이하(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등 포함) 하위직 직원 자녀
2. 제1호를 제외한 공무원 자녀<개정 2020.3.9.>
3. 법 제28조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지역주민자녀<개정 2020.3.9.>
③ 구청장은 미추홀구청어린이집의 운영 및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2.4.18.>
① 구청장은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3.3, 2018.5.21>
② 구청장이 설치 ㆍ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시설면적을 고려하여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0.2], <개정 2014.3.3>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3.3>
1. 일시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신설 2014.3.3>
1의2.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개정 2014.3.3>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개정 2013.01.07>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 2013.01.07, 2014.3.3>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양육상담, 놀이감 무료대여, 부모강좌 등)
7. 지역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 상담 및 조력<개정 2013.01.07>
8. 보육도서관 (온라인/오프라인) 운영
9.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10. e-보육관련 상담을 위한 e-보육 도움센터 운영
11.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신설 2014.3.3>
12.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신설 2014.3.3>
13. 영유아 부모 및 가정양육 학대 예방 교육<신설 2014.3.3>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4.3.3>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3.3>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4.3.3>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3.3,2020.3.9.> ③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ㆍ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다.<개정 2014.3.3,2020.3.9.> ④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영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ㆍ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3.3,2020.3.9.>
[본조신설 2008.10.2]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3.3, 2018.5.21>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3.3>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4.3.3>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4.3.3>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호자 등 보육관계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1.07>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3,2020.3.9.>
[본조신설 2008.10.2]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ㆍ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3.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개정 2020.3.9.>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개정 2020.3.9.>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개정 2020.3.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3.9>
[본조신설 2008.10.2]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3.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2.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3. 수탁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4.3.3>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개정 2014.3.3>
[본조신설 2008.10.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된 모든 서류 등을 확인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3>
[본조신설 2008.10.2]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20.3.9.>
[본조신설 2008.10.2], <개정 2014.3.3>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3.9, 2022.4.18.>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개정 2022.4.18.> 2.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 신설 2015.7.1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3.9.> [본조 신설 2015.7.13]
삭제<2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