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09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8.4.30>

제2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8.1.29, 2018.4.30>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30, 2018.1.29>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1.30, 2018.1.29>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1.30, 2018.1.29>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1.30, 2018.1.29> 5. 종교단체 대표자 <개정 2018.1.29> 6. 사회보장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11.30, 2018.1.29>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개정 2018.1.29, 2018.4.30>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 , <개정 2015.11.30, 2018.4.30> [전문개정 2009.11.9]

제2조의2

실무협의체의 구성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9> 1.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11.30, 2018.1.29>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5.11.30, 2018.1.29>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실무책임자 <개정 2015.11.30, 2018.1.29>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1.30, 2018.1.29> 5.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업무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개정 2015.11.30, 2018.1.29> [본조신설 2009.11.9] 6.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본호 신설 2015.11.30] <개정 2018.1.29>

제2조의3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본조 신설 2015.11.30]

제3조

실무분과의 구성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06. 7. 3> <개정 2015.11.30>

제4조

위원 위촉방법

각 협의체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분야별 사회복지사업기관 내ㆍ외부 단체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한다.

제5조

회의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회의운영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심의위원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회의는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구청장, 협의체 위원장(분과장)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으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삭제 <2009.11.9>

제6조

회의록 작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9.11.9>

제7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분증 발급

① 조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에 대한 규격 및 기재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8조

예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